위험한 질문을 한 청소년 응답자의 43.7~55.6%가 AI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어디까지 왔나

시리즈: AI와 아이


초록우산이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을 조사한 결과, 자해·자살이나 처벌 회피, 폭력·위험 행동, 성적 내용 등의 질문을 해 본 응답자는 항목별 **5.2~6.5%**였습니다. 그 질문을 한 응답자 가운데 43.7~55.6%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문제, 곧 챗봇 속 아동·청소년 보호를 다루는 두 개의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챗봇이 알아서 걸러 주겠지”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 짐작을 아이들의 응답과 법안의 조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조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나요

초록우산은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에게 17개 문항을 물었습니다. 생성형 AI 챗봇을 어떻게 쓰고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 AI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서적 관계를 맺는지,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가 왜 필요한지가 문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2026년 4월 이슈브리프 「내 친구와의 위험한 대화 - 생성형 AI 챗봇 안전설계를 위한 이슈브리프」(초록우산 옹호사업본부)로 나왔습니다.

숫자를 읽기 전에 조사의 성격을 먼저 알아 두겠습니다.

  • 자기보고식 설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겪었다고 답한 내용입니다.
  • 응답자는 ChatGPT·Gemini·제타·뤼튼·Character AI·Claude·Bing Copilot·Replika 등 실제로 써 본 서비스를 골라 답했습니다. 특정 서비스 하나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 이 글이 확인한 이슈브리프 본문에는 표집 방법이나 가중치, 전국 대표성에 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이 3,300명 안에서 나온 비율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전체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응답자 가운데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써 봤다고 답했고, **19.3%**는 거의 매일 쓴다고 답했습니다(이슈브리프 PDF 3쪽).

위험한 질문을 하면 챗봇은 답했나요

이슈브리프 PDF 5쪽에는 «생성형 AI 챗봇과의 위험한 질문, 돌아온 답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위험한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한 응답자에게는 답변을 받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 유형질문해 본 적 있음 (전체 응답자 중)그중 답변을 받았다고 함
자해·자살5.8%51.6%
불법이지만 처벌을 피하는 방법5.2%55.6%
폭력적인 행동·위험한 행동5.6%43.7%
성적인 내용6.5%55.2%
특정 사람·집단 비하5.4%52.7%

이 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두 열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왼쪽 열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해 본 비율입니다. 이슈브리프는 이를 «전체 아동·청소년 중» 평균 약 6%라고 설명합니다. 항목마다 5.2~6.5%입니다.

오른쪽 열은 그 질문을 해 본 응답자 가운데 답변을 받았다고 한 비율입니다. 항목마다 43.7~55.6%입니다.

그러니 “청소년 절반이 자해 관련 답변을 받았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은 “자해·자살 관련 질문을 해 본 응답자 가운데 51.6%가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입니다. 오른쪽 열에 왼쪽 열을 곱해 전체 대비 비율로 바꾸는 계산은 이슈브리프에 없고, 여기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관찰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질문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다섯 항목 모두에서 43.7~55.6%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설문은 «답변을 받았는지»를 물었지,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방법을 알려 준 답이었는지, 거절하면서 도움을 권한 답이었는지는 이 숫자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절반은 실패했다»까지 나아가려면 답변 내용을 본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록우산도 이 결과를 챗봇이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가능성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힘들 때 챗봇에 털어놓는 청소년은 얼마나 되나요

같은 이슈브리프 PDF 4쪽에는 정서적 관계에 관한 문항이 있습니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 생성형 AI 챗봇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에 **«자주 그렇다» 8.4%, «가끔 그렇다» 23.9%**로 답했습니다. 합하면 **32.3%**입니다. 이슈브리프는 이를 «전체 응답자의 약 3명 중 1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 코멘트란에서 박미애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부회장이 든 «약 33%»와 «평균 52%»도 이 두 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조인철 의원 등 19인이 2026년 6월 22일 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실린 의안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제2219406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현행법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로 바꿉니다(안 제3조제5항).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넣게 합니다(안 제6조제2항제7호의2).

둘째, 제2219407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은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도 대상에 넣으며, 노력 의무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그 조치는 이렇습니다.

  1.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
  2.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3. 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시간 등 제한
  4. 이용자가 요청하면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 제공
  5. 자살·자해, 마약류 오남용, 성적 착취·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의 신고와 신고내역 확인
  6. 신고를 받은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위의 표와 나란히 놓고 보면 5번과 6번이 눈에 띕니다. 자해·자살은 아이들이 실제로 물었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 영역이면서, 법안의 신고·대응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설문의 «성적인 내용»과 법안의 «성적 착취·학대»는 같은 범주가 아니므로 겹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I 기본법 시행령의 인공지능취약계층 10개 범주에 아동·청소년이 왜 빠져 있는지, 같은 빈칸을 겨냥한 다른 법안은 무엇인지는 AI 기본법 시행 8개월 — 아동·청소년 AI 보호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진행상황은 두 법안 모두 같습니다.

날짜단계
2026년 6월 22일발의 (조인철 의원 등 19인)
2026년 7월 1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2026년 9월 8일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두 개정안은 아직 과방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돼 있지만, 이것도 법이 공포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예정 조항입니다.

부모는 이 법안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법안에 담긴 조치를 부모 쪽에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보호자가 동의하고, 요청하면 시간을 정하고, 대화에 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고, 위험한 순간에 신고할 길과 대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아직 법안 속에 있습니다. 통과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안의 목록을 집 안의 질문으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 아이가 어떤 챗봇을 쓰는지 알고 있나요?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여러 서비스 가운데 자기가 쓰는 것을 골라 답했습니다. 서비스 이름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힘들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나요? 응답자의 32.3%가 힘들 때 챗봇과 이야기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 “AI가 그런 건 알아서 걸러 줄 거야”라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위험한 질문을 해 본 응답자 가운데 43.7~55.6%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거절이었는지 위험한 안내였는지는 설문으로 알 수 없으니, 아이가 어떤 답을 받았는지 직접 물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숫자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3,300명, 자기보고, 그리고 “질문한 응답자 가운데”. 조건을 떼면 숫자가 부풀고, 부푼 숫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건을 붙인 채로 읽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질문을 한 응답자의 절반 안팎이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챗봇 대화 속 위험 상황에 신고·대응 의무를 두려는 법안이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때까지 아이가 무엇을 누구에게 묻는지는 집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읽기: AI 기본법 시행 8개월 — 아동·청소년 AI 보호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 아이가 부모 대신 AI에게 고민을 말할 때 · 아이가 AI에게 무엇까지 말하나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위험한 질문을 한 청소년 응답자의 43.7~55.6%가 AI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어디까지 왔나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이 조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나요?

초록우산이 2026년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에게 17개 문항으로 물은 자기보고식 설문입니다. 생성형 AI 챗봇의 이용 방식과 목적, AI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관계,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물었고, 응답자는 ChatGPT·Gemini·제타·뤼튼·Character AI·Claude·Bing Copilot·Replika 등 실제로 써 본 서비스를 골라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써 봤고, 19.3%는 거의 매일 쓴다고 했습니다. 모두 표본 3,300명 안에서 나온 비율입니다.

청소년 절반이 위험한 답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자해·자살, 처벌을 피하는 방법,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동, 성적인 내용, 특정 사람·집단 비하라는 다섯 항목에서 그런 질문을 해 봤다는 응답은 전체 3,300명 가운데 항목마다 5.2~6.5%였습니다. 43.7~55.6%는 그 질문을 해 본 응답자 가운데 답변을 받았다고 한 비율입니다. 또 설문 숫자만으로는 그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의 의안번호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인철 의원 등 19인이 2026년 6월 22일 발의한 두 법안입니다. 제2219406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장애인·고령자와 함께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 사항을 넣게 합니다. 제2219407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지웁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서비스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의안 원문 기준으로 ①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 ②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③아동·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시간 등 제한 ④이용자가 요청하면 참여한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 제공 ⑤자살·자해, 마약류 오남용, 성적 착취·학대 등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의 신고와 신고내역 확인 ⑥신고를 받은 제공자의 위험 제거 등 대응 ⑦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보호 대상도 현행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으로 넓힙니다.

그럼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2219406호와 제2219407호는 2026년 7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고, 9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아직 과방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닙니다.

힘들 때 AI 챗봇에 털어놓는 청소년도 있나요?

초록우산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힘들거나 우울할 때 생성형 AI 챗봇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에 «자주 그렇다» 8.4%, «가끔 그렇다» 23.9%로 답해, 합하면 32.3%입니다. 이슈브리프는 이를 전체 응답자의 약 3명 중 1명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