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NOTES ] 글
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에 관한 이야기. 자녀교육·문해력·사고력을 다룬다.
- 47 실제 같은 AI 결과물엔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해 표시 — AI 기본법 제31조와 계도기간 AI와 청소년 AI 기본법 제31조는 AI 결과물 표시를 사업자 의무로 정했고, 시행령 제23조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주된 이용자의 나이»를 고려하라고 적었습니다. 7월 21일 시행 개정법에서도 제31조는 그대로이며, 정부는 사실조사·과태료에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6 AI 교육 교사 연수와 교과서 개발 — 연수 1만 명 목표와 16개 과목 교과서 일정을 날짜순으로 AI와 청소년 교육부는 2026년 3월 AI 교육 담당교원 연수 1만 명 이수 목표(2029년까지)를, 8월 27일 AI 관련 16개 과목 인정교과서를 2027년 1학기 시범 적용하고 2028년 3월부터 학교 수업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냈습니다. 계획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45 챗봇 답을 「행동에 옮겼다」고 답한 청소년 응답자는 41.0%였습니다 — 75.3%는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적은 있다」 34.3%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초록우산 3,300명 조사 원문) AI와 청소년 초록우산의 2026년 3,300명 조사에서 챗봇 답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응답은 41.0%(대부분 6.9%·가끔 34.1%)였습니다. 75.3%는 이 41.0%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적은 있다」 34.3%를 더한 값입니다(이슈브리프 p.3). 모두 응답한 만 14세 이상 3,300명 안의 비율입니다.
- 44 AI 캐릭터챗과 청소년 — 정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고, 업계 자율규제안과 뤼튼의 청소년 한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 AI와 청소년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방미통위는 준수 여부를 조사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뤼튼은 크랙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한도를 2027년 초 적용 계획으로 밝혔고, KISO와 업계의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이 보도됐습니다. 현행법 조항과 국회 계류 법안의 위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43 입법조사처는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을 짚었고, 10월 1일 한 의원이 청소년 보호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서에서 국감까지 시간순으로 AI와 청소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515호(2026.7.20)는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의존·과몰입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과제 세 가지를 냈습니다. 10월 1일 이주희 의원은 연령확인·이용시간 표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고, 그 핵심 일부는 9월 8일 과방위에 상정된 제2219407호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와 못 한 범위를 나눠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 42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청소년 282명,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 —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한 것 AI와 청소년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 있다는 청소년은 초등 1.4%·중 1.6%·고 2.6%, 그 282명 중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였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 두 건이 전했습니다. 여가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없는 숫자여서, 출처의 무게를 문단마다 나눠 적었습니다.
- 41 생성형 AI를 쓰는 청소년에게 개인정보위·CNIL 포스터가 묻는 6가지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와 함께 읽기 AI와 청소년 개인정보위가 2026년 5월에 낸 두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카드뉴스와 언론 보도로 나눠 읽었습니다. 22일 프랑스 CNIL과 함께 만든 청소년 포스터의 6가지 질문과, 19일 발간한 생성형 AI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의 핵심 권고를 정리하고, 집에서 쓸 방법은 제 판단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 40 교사가 AI로 학생부를 써도 되나 — 2026 중학교 기재요령은 «그대로 입력»을 신뢰도 저하 사례로 적었습니다 AI와 청소년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AI로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신뢰도 저하 사례로 명시합니다. 생성형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쓸 때는 최종 입력 전에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AI 사용이 아니라 허위 기재에 걸려 있고, 학생의 수행평가 AI 사용 기준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 39 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합성·편집) 피해 1,616건, 10대·20대가 91.2%였습니다 AI와 청소년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신청자가 호소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는 1,616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이 가운데 10대 749건·20대 725건으로 91.2%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는 피해 건수 기준이며, 전국 범죄 발생 건수나 피해자 사람 수 비율이 아닙니다.
- 38 AI 중점학교란? 2026년 1,141개교 — 수업 시간·385억 원 예산·2028년 확대 계획 2026년 현재 교육부가 선정해 운영 중인 AI 중점학교는 전국 1,141개교입니다. 2025년 730개 규모에서 늘었고, 2027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 68시간 이상·중학교 102시간 이상·고등학교 매 학기 편성이라는 수업 기준, 특별교부금 385억 원, 3년 운영을 출처별로 정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 37 청소년 SNS 가입연령 제한, 어디까지 왔나 — 14세 미만 가입 금지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는 관련 법안 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법률이 통과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발의·계류·통과·시행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36 위험한 질문을 한 청소년 응답자의 43.7~55.6%가 AI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어디까지 왔나 AI와 아이 초록우산이 만 14세 이상 3,300명을 조사한 결과, 위험한 질문을 해 본 응답자는 항목별 5.2~6.5%였고 그중 43.7~55.6%가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안 제2219406호·제2219407호는 9월 8일 과방위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 35 플랫폼 청소년 위험평가 공개 법안이란? — 조인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20976호가 실제로 바꾸는 것 AI와 아이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9월 1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20976호는 플랫폼 보고서에 청소년 위험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넣자고 제안합니다. 위험평가 의무를 만드는 1월 선행 법안 제2216321호의 의결이 전제입니다.
- 34 정부 성착취 대응 AI의 «80배»는 무엇이 늘어난 배수일까 — 범죄가 아니라 1인당 하루 유인정보 수집 건수입니다 AI와 아이 성평등가족부 AI 시범운영의 «80배»는 범죄 증가가 아니라 종사자 1인당 하루 성착취 유인정보 수집 건수가 3.7건에서 303.9건으로 늘어난 배수입니다. 성착취물 수집은 42.0건에서 116.1건, 2.7배 이상이었습니다.
- 33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4년 연속 감소 — 2023~2026 공식 수치로 본 변화와 사이버 도박 진단 성평등가족부 공식 결과 발표 기준으로 초4·중1·고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23년 230,634명(18.06%)에서 2026년 183,209명(15.76%)까지 네 해 연속 줄었습니다. 분모가 되는 참여 인원, 초1 보호자 관찰조사와의 구분, 2023년 결과에 실린 사이버 도박문제 위험군 수치를 같이 읽었습니다.
- 32 19세 미만 SNS 추천 알고리즘 금지 법안 — 의안 2217369는 무엇을 담았나 2026년 3월 11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 2217369)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회원가입 시 연령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 사업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입니다.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소관위 심사 단계입니다. 의안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31 수행평가에 ChatGPT 써도 될까? — 2026 AI 활용 범위·프롬프트·출처 표기 기준 AI와 아이 2026학년도 수행평가에서 AI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마다 교사가 AI 활용 가능 여부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허용 범위에서 썼다면 사용한 AI 종류·입력한 프롬프트·반영 방식과 부분·출처를 결과물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사용 기록 없이 AI 생성물을 그대로 내면 해당 내용이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운영 예시도 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와 경기도교육청 2026 학생평가 자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30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6개월 — 83.2%는 학칙 정비 기한 「한 달 전」의 숫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법률 제21049호)가 2026년 3월 1일 시행됐습니다. 7월 31일 기준 학칙 반영 83.2%는 고시가 정한 8월 31일 정비 기한보다 한 달 앞선 숫자입니다. 등교 시 수거는 중학교 86.9%·초등학교 9.4%로 갈렸고,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잽니다.
- 29 AI 기본법 시행 8개월 — 아동·청소년 AI 보호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AI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인공지능취약계층 10개 범주를 열거하는데 장애인과 65세 이상은 있고 아동·청소년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을 직접 세어 확인했습니다. 그 빈칸을 겨냥한 개정안이 2026년에만 네 건 발의됐지만 넉 달째 전부 계류 중이고, 고치려는 법률은 셋으로 갈립니다.
- 28 청소년 절반이 생성형 AI를 '써봤다' — 49.9%가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서 생성형 AI는 최근 1년간 이용률 49.9%로 16개 매체 중 11위였습니다. 다만 그 조사는 이용 여부만 물었을 뿐 빈도도 용도도 묻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7일 시작된 새 조사는 AI 유형별 이용까지 넓혔습니다.
- 27 생성형 AI에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상담기관을 안내하라 — 의안 2221001이 겨냥한 빈칸 2026년 9월 1일 발의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의안 2221001)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19조의6을 신설해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즉시 감지하고 상담을 안내하도록 요구합니다.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 43개 조문을 세어보니 「인공지능」은 0회였습니다.
- 26 SK하이닉스는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기아는 「AI 문제해결력」을 넣었습니다 — 공식 공지 두 건에서 확인한 것 AI와 청소년 SK하이닉스는 2026년 하반기 신입 수시채용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AI 활용 역량」과 반도체 직무 전문성을 기술하는 서식을 넣었습니다(SK hynix 뉴스룸, 2026년 7월 30일). 그리고 기아는 2026 하반기 신입 채용에 「AI 문제해결력」 검증 단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자가 AI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현대자동차그룹 뉴스, 2026년 9월 8일). 다만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은 서로 다른 산업의 두 사례이고, 업계의 표준이라고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 코딩테스트에서 AI 사용을 허용한 곳으로 기사에 적힌 것은 컬리 한 곳이고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는 금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으며(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기준, 이후 변경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2,297개 사업체의 AI 도입률은 28.6%였습니다(고용노동부 e-뉴스 2026년 8월 31일이 전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 같은 공지에서 회사가 반나절 심층면접으로 보겠다고 적은 항목은 넷이었습니다 — 직무 전문성, AI 응용 능력, 인문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 회사 뉴스룸 공지와 정부 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를 구분해 적었고, 지금 고등학생이 취업할 때는 어떨지에 대한 전망은 제 판단이라고 절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 25 아이 반 단톡방에 딥페이크가 돌 때 — 부모가 첫 하루에 할 수 있는 것과 법이 실제로 정한 것 AI와 청소년 아이가 "우리 반에 합성 사진이 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가 아는 것은 대개 두 가지뿐입니다. 큰일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합성물을 만든 사람만이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정의 안에 명시했습니다. 경찰이 7개월 집중단속에서 검거한 963명 중 669명이 10대였습니다. 조문과 공식 집계를 원문에서 확인해, 피해 쪽 부모와 가해 쪽 부모가 각각 첫 하루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결정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24 아이가 AI로 그린 그림을 자기 것이라고 할 때 — "무조건 쓰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AI와 아이 아이가 AI로 그림을 만들어 대회에 내겠다고 합니다. 막아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공모전 규정을 들여다보면 한쪽은 AI 사용을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다른 쪽은 AI 활용 자체가 주제입니다. 교육부도 수행평가에서 AI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규칙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금지가 아니라 밝히는 습관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지, 부모가 물어야 할 질문 세 개까지 정리했습니다.
- 23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어떻게 됐나 — 32%와 8%는 같은 것을 재지 않았습니다 AI와 청소년 2025년에 학교에 들어간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2025년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21013호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가 됐습니다. 그 사이 뉴스에는 32%와 8.1%라는 두 숫자가 함께 돌아다녔는데, 앞의 것은 학교가 채택했는지이고 뒤의 것은 도입 학교 학생 중 10일 이상 활용한 비율입니다(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60%와도 다른 지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잰 숫자를 같은 문장에 놓으면 상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이 글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지금 확인 가능한 것만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법적 지위, 두 종류의 비율, 네 건의 설문(기관·표본·시기를 각각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22 청소년이 AI에게 가장 원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 그리고 가장 자신 없어 한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AI와 청소년 청소년이 AI를 쓰는 목적 1·2위는 속도였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초4~고3 2,674명)에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가 74.2%,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54.8%였고, 최근 일주일 안에 AI를 쓴 비율은 67.6%였습니다. 가장 자신 없어 한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중고생 5,778명에게 AI 리터러시를 물었더니,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5점 만점에 3.71인데 사실 정확성을 검증하는 능력은 3.3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전교조가 초등 4~6학년 2,804명에게 물었더니 정보의 진위가 불분명할 때 능동적으로 확인한다는 응답은 21.2%였습니다. 기관·시기·대상이 다른 세 조사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출처를 붙여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방향이 보입니다 — 속도를 목적으로 쥔 도구에서 확인은 뒤로 밀립니다.
- 21 아이가 수행평가를 AI로 썼다면 — 잡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AI와 청소년 제출 직전의 결과물이 지나치게 매끄러울 때, 부모는 "이거 네가 썼니"를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AI 탐지기는 비원어민이 쓴 글을 AI로 잘못 지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스탠퍼드 연구에서 나왔고(평균 61.22%), 반대로 AI가 쓴 글을 사람 글로 놓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2025년 12월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 금지가 아니라 표기입니다. 교육부 발표와 실제 연구를 확인해, 부모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20 아이가 AI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 캐릭터챗의 정서적 의존을 직접 다루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AI와 아이 질문에 답하는 AI와, 친구·연인 역할을 하는 AI는 다른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는 법 세 개가 모두 이 자리를 비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의 특별보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 심의 구조는 실시간 1대1 생성 대화와 맞지 않으며, AI 기본법 조문에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6년 3월 청소년 3,300명에게 물은 결과와 함께, 부모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19 아이가 AI에게 무엇까지 말하고 있나 — 집에서 정할 기준 하나 AI와 아이 아이는 AI에게 맥락을 주려고 자연스럽게 신상을 붙입니다. 학교와 반, 친구 실명, 가족 이야기, 사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지만, 서비스 약관의 이용 연령은 그와 층위가 다릅니다. 법 기준과 약관 기준을 갈라 보고, 집에서 오늘 정할 수 있는 기준 하나 — 「이름이 붙으면 멈춘다」. 「AI 시대, 아빠는 불안하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18 AI가 틀렸는데 아이는 못 알아챈다 — 집에서 기르는 확인 습관 AI와 아이 AI는 틀릴 때도 똑같이 매끄럽게 말합니다. 어른도 속는 이 매끄러움에 아이는 더 약합니다. 아이가 AI의 답을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집에서 5분이면 되는 확인 습관 세 가지 — 출처 묻기, 일부러 반대로 묻기, 아는 것으로 시험하기. 「AI 시대, 아빠는 불안하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17 AI가 다 요약해주는 시대, 아이에게 읽기를 왜 가르쳐야 할까 AI와 아이 AI 시대에도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필요는 줄지 않고 커졌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읽기를 AI에게 넘기려는 게 아니라 AI가 읽어준 요약을 그대로 믿지 않고 빠진 조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보 수집은 AI가 더 잘하지만, 같은 글에서 내 의미를 찾는 일은 여전히 사람만 합니다. 아이의 「문해력 2.0」을 집에서 기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16 아이와 챗GPT로 뭘 하고 놀지 — 공부가 되는 AI 활용법 AI와 아이 아이와 AI로 공부가 되게 놀려면 AI에게 답을 시키지 말고, AI를 한 명의 참가자로 끼워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릴레이 소설·왜 다섯 번 묻기·AI가 놓친 것 찾기·틀린 답 확인하기처럼, 답을 받은 뒤 아이가 다시 생각하는 순간을 두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5 화 — 참으라고 배웠는데, 참은 화는 어디로 가나 생각의 뿌리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터뜨려야 할까요. 참은 화가 전부 쌓이는 것은 아니지만 읽히지 않은 화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분노의 몸 신호와 정서 이름 붙이기, 누적된 자극, 그리고 경계를 지키면서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4 조건·예외 읽기 — 「단, …」 뒤에서 결론이 갈린다 AI와 나 앞 문장은 문을 열고 뒷 문장은 자물쇠를 채웁니다. 수능 국어 720문항의 오답을 분석하면 셋 중 하나가 조건을 떼거나 범위를 넓혀서 만들어졌습니다. 약관과 공고에서 손해가 나는 지점도 같습니다. 조건을 다섯 종류로 나눠 찾는 법과 3분 탐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13 「불국어」의 정체 — 수능 국어가 어려운 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AI와 나 2014~2026학년도 평가원 독서 영역 38회차 720문항을 분석하면, 지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유형은 3분의 1뿐입니다. 나머지는 조건과 조건을 결합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어휘가 아니라 판단 구조에 있다는 뜻이며, 어른이 매일 읽는 약관·공고·계약서도 함정이 만들어지는 논리가 같습니다.
- 12 결정 설계 — 정보를 더 모아도 결론이 안 나는 이유 AI와 나 결정 설계는 정보를 모으기 전에 판단의 기준 세 가지를 먼저 정해두는 절차입니다. 절대 포기 못 하는 것, 되도록 지키고 싶은 것, 감수할 수 있는 것 하나씩을 적으면 같은 정보로도 결론이 나옵니다.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고, 문해력 2.0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결정 설계입니다.
- 11 근거 읽기 — 「출처가 있다」와 「믿어도 된다」는 다르다 AI와 나 근거가 부족해서 흔들리는 시대가 아니라 근거가 많아서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근거는 데이터·사례·권위·논리 네 얼굴로 오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설득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규정과 광고 실증 책임처럼 국내 법이 이미 무엇을 밝히라고 강제하는지 짚고, 근거를 구별하는 3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10 관점 읽기 — 광고에 「광고」라고 쓰게 하는 법이 있는 이유 AI와 나 같은 문장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됩니다. 표시광고법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자리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관점 읽기는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09 답을 받은 다음이 진짜다 — 되묻는 질문 7가지 AI와 나 되묻는 질문 7가지는 정의·기준·비교·반례·원인·적용·가치입니다. 일곱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 대개 두세 개면 충분하며, 하나만 고르라면 반례입니다. 질문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빈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AI에게 답을 받는 일이 쉬워질수록 판단은 되묻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 08 구조 읽기 — 약관과 공고는 읽히는 글이 아니라 「작동하는 글」이다 AI와 나 어른이 마주치는 문서는 사람을 설득하고 제한하고 책임을 나누고 돈을 움직입니다. 이런 글은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작동 방식을 봐야 합니다. 주장·근거·전제·예시·예외 다섯 가지로 분해하는 구조 읽기와, 국어기본법이 왜 공공문서를 쉽게 쓰라고 강제하는지 짚습니다.
- 07 AI 요약을 믿게 되는 진짜 이유 — 맞는 요약이 더 위험하다 AI와 나 AI 요약의 가장 큰 위험은 틀린 답만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도 내 결정을 바꿀 조건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끄러운 문장을 근거처럼 받아들이는지(처리 유창성·자동화 편향), 그리고 AI를 요약기가 아니라 탐지기로 바꾸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06 AI를 쓰는 3가지 인간형 —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지금의 나를 말해준다 AI와 나 AI를 쓰는 인간형은 세 가지입니다. 읽는 걸 대신 시키는 대리 독자형, 불리한 줄부터 찾는 리스크 탐지기형, 나를 공격해보라는 반대편 변호사형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상태여서 피곤하면 누구나 첫 번째로 돌아가며, AI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하나로 지금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60초 자가진단과 유형별 프롬프트를 정리했습니다.
- 05 계약서·약관은 정독이 아니라 「위험 찾기」다 — 안 읽은 게 당신 잘못만은 아닌 이유 AI와 나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독 대신 결론을 뒤집는 문장만 찾는 위험 찾기 프로토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이라면 법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나눠 지웁니다. 약관규제법은 중요한 내용의 설명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개별 협상 계약이 아닌 「약관」에 적용).
- 04 문해력 2.0이란 무엇인가 — 다 읽었는데 왜 결정을 못 할까 AI와 나 문해력 2.0은 글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근거와 조건을 따져 자신의 결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문해력 1.0이 “뜻을 아는 것”이라면 2.0은 “결론을 내는 것”이며, 읽고도 흔들리는 이유는 정보 부족만이 아니라 정보를 판단으로 바꾸는 절차가 없어서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이해 → 판단 → 결정 3단 구조와 여섯 가지 읽기 프로토콜을 소개합니다.
- 03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 해지를 못 찾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 회원가입 화면에서 돈이 새는 지점 AI와 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체험 피해구제는 2022년 26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늘었고, 전액 환급을 받은 사람은 41.7%뿐이었습니다. 피해 유형 2위가 「무료기간 내 해지 제한·방해」입니다. 즉 해지를 못 찾은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2025년 2월 시행된 다크패턴 규제와, 가입 전 20초 체크 3줄을 정리했습니다.
- 02 아이가 부모 대신 AI에게 고민을 말할 때 — 막아야 할까, 어떻게 봐야 할까 AI와 아이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고민을 AI에게 털어놓습니다. 막아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청소년의 상담 대상은 친구 27.0%, 어머니 26.2%, AI 7.3%, 아버지 6.5%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가 15.6%였습니다. AI가 아버지보다 높다는 것보다 이 15.6%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AI에게 고민을 말할 때 부모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 신호까지 정리했습니다.
- 01 아이가 챗GPT로 숙제해요 — 괜찮은 걸까? AI와 아이 아이가 챗GPT로 숙제해도 되는지의 기준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과제에서 아이가 연습해야 할 일(생각·작성·계산)을 AI가 대신했는가'이고, 교사가 AI 사용을 금지한 과제라면 과정이 어떻든 규칙 위반입니다. 이미 푼 답을 검토받거나 예시를 더 요청하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AI가 초안을 써주거나 정답과 풀이를 먼저 받아 옮겨 적으면 연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먼저 시도 → 힌트만 요청 → AI 닫고 다시 쓰기. 숙제 AI 사용 5원칙과 개인정보 안전 수칙까지. 책 「AI 시대, 아빠는 불안하다」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