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20976호를 발의했습니다. 플랫폼이 공표·제출하는 보고서에 청소년 위험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넣고, 청소년유해정보 정의에 혐오·차별 선동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명시하자는 법안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닙니다. 9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고, 9월 26일 조회 기준 아직 상정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험평가를 하라는 의무 자체는 이 법안이 아니라, 2026년 1월 발의된 선행 개정안 제2216321호에 있습니다. 9월 법안은 그 선행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의안 원문에서 확인한 두 법안의 정보는 이렇습니다(2026년 9월 26일 조회).
| 구분 | 선행 법안 | 이번 법안 |
|---|---|---|
| 의안번호 | 제2216321호 | 제2220976호 |
| 발의 | 2026년 1월 26일, 조인철 의원 등 15인 | 2026년 9월 1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확인되는 진행 | 1월 27일 회부, 3월 24일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9월 2일 회부 |
| 핵심 조문 | 제42조의4 신설 — 위험평가·조치 의무,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 제44조의14제2항제6호 신설 — 보고서 항목에 위험평가 결과·조치내역 추가 |
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없습니다. 둘 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닙니다.
1월 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번 법안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인철 의원이 1월 26일 발의한 제2216321호는 정보통신망법에 **제42조의4(청소년유해정보 위험평가)**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자(제42조의3제1항)는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전송될 우려가 있으면, 자기 서비스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내역 보고서는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9월 1일 발의된 제2220976호가 보고서에 새로 넣는 항목은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구가 가리키는 제42조의4는 아직 법에 없고, 1월 법안이 만들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9월 법안의 참고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6321호, 즉 제22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법안을 함께 보면, 1월 법안은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9월 법안은 그 결과를 기존 보고서 체계에 넣자고 제안하는 관계입니다.
위험평가 결과는 공개되나요
9월 법안이 손대는 곳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입니다.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이 조항은 두 가지 보고서를 다룹니다.
| 현행 제44조의14 | 누가 | 어떻게 |
|---|---|---|
| 제1항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 |
| 제2항 | 일일 평균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 |
9월 법안은 제2항에 제6호로 위험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넣습니다. 제1항의 공표 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표 보고서에 청소년 위험평가 결과가 들어갑니다. 대규모 제공자가 아닌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이 기준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를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이라고 요약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새로운 공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보고서의 항목을 하나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1월 법안만 통과되면 평가 결과는 규제기관에 보고됩니다. 9월 법안까지 통과되면 위험평가 대상이면서 대규모 제공자인 플랫폼의 경우 “우리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고, 무엇을 했는가”를 회사 밖에서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유해정보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요
9월 법안의 다른 한 축은 범위입니다. 현행 조문과 개정안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제41조제1항의 청소년유해정보 |
|---|---|
| 현행 |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
| 개정안(제2220976호) | 음란·폭력정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현행법도 음란·폭력정보 두 가지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등」이 붙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를 법률 문언에 직접 적고, 전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의 불법정보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입니다. 보도에서 「혐오·차별 표현」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혐오·차별 표현 일반이 아니라 이 조항의 요건에 맞는 불법정보라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무엇이 위험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조항과 위험평가를 보고하게 하는 조항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두 법안 모두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에 담긴 예정 조항입니다. 확정된 시행일이 아닙니다.
「6개월」은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뒤에야 세기 시작합니다. 9월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이고, 선행 법안의 의결이 전제입니다. 「6개월 뒤부터 플랫폼이 위험평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읽으면, 심사 중인 안을 이미 시행 중인 법처럼 말하게 됩니다.
같은 달 시작된 실태조사는 무엇을 새로 묻나요
법안 발의 엿새 뒤인 9월 7일,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표본학교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1만5천 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AI의 유형별 이용 실태와 온라인 매체의 미디어 알고리즘 활용 정도를 새롭게 조사합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결과는 2027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AI 문항 자체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조사부터 「짧은 영상(숏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은 AI를 유형별로 묻는 문항과 알고리즘 문항입니다.
두 사안이 직접 연계된 절차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고치자고 낸 제안이고, 실태조사는 정부가 아이들의 매체 이용을 재는 측정입니다. 같은 시기에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다룬다는 점 때문에 이 글에서 함께 살펴볼 뿐입니다.
법안 뉴스는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이런 뉴스를 만나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발의인가, 통과인가. 「플랫폼에 의무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발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가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행 상황과 의안 원문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2220976호이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입니다.
- 혼자 서는 법안인가. 이번 법안처럼 다른 법안이 만드는 조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안 원문의 참고사항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시행일은 확정된 날짜인가. 「공포 후 6개월」은 법이 공포된 뒤에야 셀 수 있는 날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플랫폼은 자기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밖에 말할 수 있는가.
1월 법안은 그 답을 평가해서 규제기관에 보고하게 하자고 했고, 9월 법안은 그 답을 기존 보고서에 넣어 대규모 플랫폼이라면 공표되게 하자고 합니다. 둘 다 아직 제안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전과 같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220976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 의원 등 11인, 2026년 9월 1일 발의, 9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의안 원문 PDF의 제안이유·참고사항·개정 조문(제41조제1항, 제44조의14제2항제6호)·부칙·신구조문대비표를 대조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2216321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 의원 등 15인, 2026년 1월 26일 발의. 의안 원문의 제42조의4 신설 조문과 부칙을 대조했습니다. 1월 27일 회부, 3월 24일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4조의7, 제44조의14 조문(법령 오픈API로 조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실시」 — 9월 7일부터 약 1만5천 명 대상, AI 유형별 이용 실태와 미디어 알고리즘 활용 정도 신규 조사.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실태조사 보도 — 결과 발표 2027년 상반기 예정.
-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 2025년 3월 31일 발표, 숏폼·생성형 AI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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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플랫폼 청소년 위험평가 공개 법안이란? — 조인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20976호가 실제로 바꾸는 것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제2220976호는 무엇을 바꾸나요?
의안 원문 기준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1조의 청소년유해정보 정의에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불법정보(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명시하고, 전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둘째, 제44조의14제2항의 보고서 항목에 제6호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220976호는 2026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고, 2026년 9월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조회 기준으로 아직 위원회 상정 기록은 없습니다.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법안에 담긴 예정 조항일 뿐 확정된 시행일이 아닙니다.
1월에 나온 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위험평가 의무 자체는 조인철 의원이 2026년 1월 26일 발의한 제2216321호에 있습니다. 이 선행 법안은 제42조의4를 신설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가,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전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 대한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결과와 조치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합니다. 9월 법안이 새로 넣는 보고서 항목은 이 제42조의4제1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9월 법안은 선행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선행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위험평가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나요?
법안이 넣는 자리는 현행 제44조의14입니다. 이 조항의 제2항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게 합니다. 따라서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위험평가 의무 대상이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은 조문상 그 결과를 공표 보고서에 담게 됩니다. 두 의무의 대상 기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히 어느 사업자가 겹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