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청소년 282명,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한 것

시리즈: AI와 청소년


9월 하순, 한국경제는 「AI로 성인물 본 적 있어요…초등생 고백에 부모들 화들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한국경제, 2026-09-21). 부모들은 아마 이 제목에서 이 숫자를 처음 봤을 겁니다.

제목만 보면 놀랄 만합니다. 그런데 기사 안의 숫자를 하나씩 떼어 보면, 어떤 숫자는 정부 보도자료에서 나왔고 어떤 숫자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만 있습니다. 둘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범위를 먼저 정해 둡니다. 이 글은 경고문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세 종류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실태조사 보도자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 두 건,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 조항입니다. 문단마다 어느 쪽에서 나온 내용인지 밝혀 두었습니다. 마지막 절은 제 판단이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한 줄 답.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 1.4%, 중등 1.6%, 고등 2.6%였고, 그 경험자 282명 중 56.2%가 연령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원자료와 설문 문항·응답 보기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43.8%를 곧바로 「연령확인 없이 이용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도에 나온 숫자 — 초 1.4%, 중 1.6%, 고 2.6%

보도에 적힌 것부터 옮깁니다.

유앤뉴스는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 접하는 청소년… 보호체계는 ‘공백’[2026 국감]」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유앤뉴스).

  • 생성형 AI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4%, 중학생 1.6%, 고등학생 2.6%**였습니다.
  • 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282명 중 연령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응답은 56.2%**였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이 어떤 AI 서비스로 접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생성형 AI 관련 유해 영향·상담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보도됐습니다.
  • 생성형 AI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사는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것으로 적었습니다. 한국경제의 2026년 9월 21일자 기사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수치는 위와 모두 일치합니다.

🛑 여기서 한 번 멈추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입니다. 박지혜 의원의 질의서나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원자료는 제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숫자를 「여가부 공식 발표」라고 쓰지 않고 «국감 자료를 인용한 보도»라고만 씁니다. 질의가 정확히 며칠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한국경제 기사의 날짜가 9월 21일이라는 데까지입니다.

56.2%를 읽을 때 조심할 것

56.2%라는 숫자는 쉽게 다른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따로 적습니다.

분모는 전체 청소년이 아니라 282명입니다.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만 모은 집단이고, 그 안에서 연령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한 비율이 56.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3.8%는 연령확인 없이 봤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읽으면 사실보다 센 말이 됩니다. 보기 중에 「기억나지 않는다」 같은 항목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적힌 것은 분모가 282명이라는 것과 56.2%라는 값까지입니다. 문항의 정확한 표현과 보기, 여기서 말하는 「연령확인」이 생년월일 입력인지 본인인증인지, 어떤 AI 서비스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실태조사 보도자료가 실제로 말한 것

이번에는 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이쪽은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 「청소년 매체이용률 1위는 ‘짧은 영상(숏폼)’, 절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4월 1일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첨부 PDF). 적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 조사 이름은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입니다.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5,053명입니다.
  •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9일~11월 8일이고, 조사 전용 누리집에서 웹 기반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고, 이번 조사에서 매체 문항에 ‘숏폼 콘텐츠’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새로 넣었습니다.
  • 최근 1년간 생성형 AI를 사용한 청소년은 **49.9%**였습니다(PDF 2쪽). 보도자료 본문에는 이 전체 값만 있고, 학교급별 이용률이나 용도는 없습니다.
  •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6.5%**로, 2022년 47.5%에서 21.0%p 줄었습니다.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24.1%에서 11.2%로 줄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13.7%**였습니다(2022년 40.0%, PDF 2·6쪽).

🛑 여기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이 보도자료 본문에는 「생성형 AI로 성인물을 접했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성인’과 ‘연령’을 검색해 확인했습니다. 앞 절의 1.4%·1.6%·2.6%는 이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감 보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둘째, 26.5%와 AI 경유 수치는 합치거나 비교하면 안 됩니다. 26.5%는 AI와 관계없이 성인용 영상물 이용 전체를 센 값이고, AI를 거친 접촉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보도자료는 말하지 않습니다.

덧붙이면, 유앤뉴스 기사에는 초등학생의 생성형 AI 이용률이라며 27.7%라는 수치도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서 이 값을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법은 「유해매체물」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

보도에 나온 「지정 0건」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지정이 어떤 절차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1277호, 2026. 7. 1. 시행)은 ‘매체물’에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음반·음악파일, 공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을 넣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법이 정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매체물입니다(제2조 제3호).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결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의만으로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매체물’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 자체와 그 서비스가 생성·전달하는 개별 영상·정보를 법적으로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것을 정해 두었다고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누리집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21조에 따른 결정·고시를 다루는 곳이고, 「결정·고시 현황(2025년 12월 기준)」 첨부 파일이 걸려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년 12월 29일, 담당은 청소년보호환경과입니다(성평등가족부). 다만 그 첨부 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지정 건수가 0이라는 말은 이 페이지가 아니라 앞의 언론 보도에만 근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0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생성형 AI에 청소년 보호 규제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그 지정 제도에서 사례가 없다고 보도됐다는 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확인한 것을 나란히 놓으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의 크기보다 숫자가 끊기는 자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이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고 답한 숫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비스였는지는 부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상담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으며, 지정된 사례는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봤다」는 응답과 「어디서」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유앤뉴스 제목의 ‘공백’이라는 말을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만,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AI를 막아야 한다」로 바로 가기보다는, 집에서 그 빈칸을 먼저 채워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 셋입니다.

  1. 「봤니?」보다 「어떤 앱이나 사이트에서였니?」를 먼저 물어 보십시오. 부처도 아직 모른다고 보도된 답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2. 아이가 쓰는 AI 서비스의 가입 화면과 나이 설정을 아이와 함께 열어 보십시오. 56.2%가 어떤 절차였는지 보도는 알려 주지 않으니, 우리 집 아이가 쓰는 서비스는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 때 생년월일만 입력하는지, 별도 본인확인이 있는지, 성인 기능에 다시 확인 절차가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3. 혼내는 자리보다 다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십시오. 한경 기사가 제목에 「본 적 있어요」라는 말을 앞세운 것처럼, 이 숫자는 결국 아이들의 응답에서 나왔습니다.

셋 다 제 생각이고, 효과를 잰 연구를 근거로 든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원자료. 국감 질의서와 부처 제출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의 숫자는 보도 두 건이 일치한다는 데까지가 확인한 범위입니다.
  • 올해 조사 결과. 같은 조사의 2026년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고, 원문 보도자료와 결과 발표 예정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 해석. 생성형 AI가 지금 법에서 ‘매체물’인지, 앞으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답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새로 나오면 이 글도 그 자료로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청소년 282명, 연령확인을 거쳤다는 응답은 56.2% —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확인한 것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본 청소년이 얼마나 되나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4%, 중학생 1.6%, 고등학생 2.6%였습니다. 유앤뉴스와 한국경제(9월 21일자)가 같은 수치를 보도했고, 두 기사 모두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것으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이 숫자를 「여가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 「국감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 다룹니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 3월 31일 배포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본문에는 AI와 성인물을 연결한 문장이 없습니다.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을 본 청소년이 282명이라는 뜻인가요?

282명은 전국 청소년 수가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생성형 AI를 통한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표본)라고 보도됐습니다. 학교급별 인원 구성과 가중치 적용 방식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 접했다»는 응답이 AI가 영상을 직접 생성했다는 뜻인지, 검색·링크로 접했다는 뜻인지도 보도는 나누지 않습니다.

56.2%는 정확히 무엇의 비율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282명 가운데 연령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한 비율이 56.2%입니다. 분모는 전체 청소년이 아니라 그 282명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0에서 56.2를 뺀 43.8%를 곧바로 「연령확인 없이 봤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응답 보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도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은 56.2%라는 값만 옮깁니다.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26.5%라던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다른 숫자입니다. 26.5%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년 3월 31일 배포)에 실린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로, AI와 상관없이 성인용 영상물 이용 전체를 센 값입니다(2022년 47.5%에서 21.0%p 감소). 보도자료는 AI를 거친 접촉이 이 26.5% 안에 들어가는지, 따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AI 경유 수치(1.4~2.6%)와 26.5%를 합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적이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없습니다. 유앤뉴스와 한국경제는 생성형 AI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보도했고,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이 어떤 AI 서비스로 성인물을 접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관련 유해 영향·상담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은 「0건」을 이 보도들을 통해서만 옮깁니다.

부모는 집에서 무엇부터 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는 법이나 조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제 제안입니다. 첫째, 「봤니?」보다 「어떤 앱이나 사이트에서였니?」를 먼저 물어 보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부처도 어떤 서비스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답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쓰는 AI 서비스의 가입 화면과 나이 설정을 아이와 함께 열어 보십시오. 셋째, 혼내는 자리보다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드십시오. 셋 다 제 생각이고, 효과를 잰 연구를 근거로 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