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중학교 학생부 기재요령은 AI로 생성한 자료를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명시합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부와 AI를 두고 궁금한 질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우리 아이가 AI를 쓰면 학생부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선생님이 AI로 학생부를 쓰나」**입니다.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재요령 안에서는 다른 쪽,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한쪽은 수행평가를 관리하는 조항이고, 다른 쪽은 학생부를 쓰는 교사를 향한 조항입니다. 이 글은 두 조항을 원문 쪽수와 함께 나눠 읽습니다.
범위부터 밝히겠습니다. 제가 열어본 것은 2026학년도 기재요령 가운데 중학교본 PDF 한 권입니다. 여기에 교육부 보도자료 한 건과 훈령 한 건을 곁들였습니다. 원문에 적힌 것과 제 해석은 절을 나눠 표시했습니다.
먼저 문서: 2026학년도 기재요령은 2월 19일에 게시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교육부·KERIS)에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파일이 [자료실]-[학생부 기재요령]에 2026년 2월 19일 게시됐다는 공지가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공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게시 안내」).
🛑 이 공지는 게시 사실과 날짜만 알려 줍니다. AI 조항의 내용은 공지에 없습니다. 내용은 기재요령 본문을 열어야 보입니다.
제가 열어본 본문은 경기도교육청이 게시한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6학년도 중학교」 PDF입니다(경기도교육청 게시 PDF, 2026-02). 아래 쪽수는 모두 이 파일 기준입니다.
이 문서가 어떤 성격인지는 앞머리(PDF 3쪽)에 적혀 있습니다. 기재요령은 학생부 작성·관리를 표준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골라서 따르는 참고자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으로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인쇄 19쪽 4항 —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이 원칙입니다
원문에 적힌 것부터 옮깁니다.
인쇄 19쪽(PDF 25쪽) 4항은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를 나열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것은 둘입니다.
- 나.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행위
- 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
이 문장의 주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학생부를 입력하는 사람, 곧 교사입니다. 학생이 과제에 AI를 쓰는 것을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항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항은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례 목록입니다.
같은 쪽 주석 — 「윤문 보조로 쓴다면 입력 전에 확인하라」
같은 쪽 ※ 주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성 과정에서 윤문 등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최종 입력 전에
- 학생의 실제 수행과 무관한 허위 또는 과장 기재 여부,
-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한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주석을 «윤문 보조는 허용»으로 요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원문에 «허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문은 보조 수단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었을 뿐입니다. 윤문이 어디서 끝나고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경계도 원문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기재요령이 문제 삼는 것은 «AI를 켰는가»보다 «교사가 확인하지 않은 문장이 들어갔는가» 쪽에 가깝게 읽힙니다. 「그대로」라는 단어와 「최종 입력 전 확인」이라는 의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는 어디에 걸려 있나 — AI가 아니라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같은 4항 가목은 같은 목록의 첫 번째 사례로 다음 행위를 듭니다.
-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 단순 사실을 과장·부풀려 기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가목의 주석은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징계 감경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 순서를 정확히 적겠습니다. 징계 조항이 걸린 대상은 «허위사실 기재»이지 «AI 사용»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문장이 학생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적었거나 부풀렸다면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다»항과 가목을 겹쳐 읽은 결과입니다. 원문은 AI와 징계를 한 문장에서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AI로 학생부를 쓰면 징계»라는 요약은 원문보다 센 말입니다.
학생 쪽 조항은 93쪽에 있습니다 — 금지 행위를 정해 미리 안내하라
학생의 AI 사용과 닿는 문장은 학생부 «기재» 조항이 아니라 수행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인쇄 93쪽(PDF 99쪽) 수행평가 항목 5)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가 시행 전 학생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합니다.
-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학생의 독자적 사고에 따른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해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이 문장들은 학생이 아니라 평가를 운영하는 쪽을 향합니다. 평가를 운영하는 학교·교사 측이 **«무엇이 금지인지 정하고, 미리 알려라»**는 취지입니다. 기재요령은 이 조항에서 학생의 AI 사용에 대한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감점이나 학생부 불이익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허용·금지 범위는 학교와 평가별 사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향은 그보다 앞서 나온 정부 발표와도 겹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3일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12-23). 보도자료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적었고, 다음 5개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 활용 범위 설정
- 활용 과정 표기 지도
- 학생 유의사항 안내·사전교육
- 평가 설계 방향
- 개인정보보호
🛑 이 보도자료에는 학생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쪽 규정으로만 옮겼습니다. 학생부 기재에 관한 근거는 앞의 19쪽입니다.
참고 — 훈령과 기재요령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한 AI 관련 문구는 2026학년도 중학교 기재요령에 있습니다. 학생부에는 기재요령의 근거가 되는 훈령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교육부훈령 제555호로 2026년 2월 1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 시행됐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법령·규정). 훈령과 기재요령의 법적 위계·구속력 차이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을 한 번에 적어 둡니다.
- 초등학교·고등학교 기재요령에 중학교와 같은 AI 문구가 있는지 — 이번에는 중학교본만 열었습니다.
- 이 AI 조항이 2026학년도에 처음 들어갔는지 — 2025학년도 원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수행평가에서 AI 활용이 발견되면 평가 반영·기록 금지»라는 언론(UNN 뉴스) 보도 문장이 기재요령 어디에 있는지 — 중학교본에서 그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 2026년 2월 19일 전후로 교육부가 기재요령에 관한 별도 보도자료를 냈는지 — 교육부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학생부 관련 AI 부정행위가 실제로 몇 건 적발·징계됐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
-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 «수업·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보도대로 발표됐는지와 그 내용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원문을 나눠 읽고 나서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쪽 조항은 «AI를 쓰지 마라»보다 «확인 안 된 문장을 넣지 마라»에 가깝게 읽힙니다. «그대로 입력»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이고, 보조로 썼다면 입력 전에 허위·과장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AI가 아니라 허위 기재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 쪽에서 볼 문서는 학생부 기재 조항이 아니라 학교의 수행평가 안내문입니다. 기재요령 93쪽이 학교에 «금지되는 행위를 정해 미리 알려라»라고 했으니,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인지는 그 안내문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면 아이와 같이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같은 19쪽에서 AI 문장 바로 위에 놓인 한 줄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학생에게 써서 내게 하는 것도 같은 목록에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올라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학생부 문장이 교사가 직접 본 것에서 나와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학생부에 좋은 문장이 들어가게 하려면 문장을 대신 써 주기보다, 선생님 앞에서 실제로 해낸 일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원문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교사가 AI로 학생부를 써도 되나 — 2026 중학교 기재요령은 «그대로 입력»을 신뢰도 저하 사례로 적었습니다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이 AI로 학생부를 써도 되나요?
AI로 생성한 자료를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2026학년도 중학교 기재요령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쓸 경우에는 최종 입력 전에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전면 금지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근거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6학년도 중학교」 인쇄 19쪽 4항입니다. 이 항은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원문에 «윤문 보조는 허용»이라는 표현은 없고, 어디까지가 보조인지 경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AI를 쓰면 학생부에 불이익이 있나요?
19쪽의 AI 문장은 학생부를 쓰는 교사를 향한 것이고,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학생 쪽과 닿는 것은 같은 기재요령 인쇄 93쪽의 수행평가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수행평가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때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평가 상황에서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정해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운영하는 학교·교사 측이 금지 행위를 정해 미리 알리도록 한 «평가 관리» 조항입니다. 기재요령은 이 조항에서 학생의 AI 사용에 대한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감점이나 학생부 불이익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허용·금지 범위는 아이 학교가 평가별로 안내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I로 학생부를 쓰면 교사가 징계를 받나요?
기재요령에 적힌 징계는 «AI 사용»이 아니라 «허위사실 기재»에 걸려 있습니다. 같은 4항 가목은 항목과 관련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부풀려 기재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들고, 주석에서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를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징계 감경에서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이 허위·과장이라면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조항을 겹쳐 읽은 제 해석이고, 원문이 AI와 징계를 직접 연결해 적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AI 관리 방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서도 다루는 대상도 다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5년 12월 23일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취지를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둔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은 활용 범위 설정,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사항 안내·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의 5개 영역입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수행평가 쪽 규정으로만 인용했고, 학생부 기재에 관한 근거는 2026학년도 기재요령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규정이 아니라 제 제안입니다. 첫째, 수행평가 전에 학교가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안내문을 찾아 아이와 같이 읽어 보십시오. 기재요령 93쪽이 학교에 이 사전 안내를 하라고 적었으니, 안내문이 있을 자리입니다. 둘째, 학생부에 들어갈 문장을 학생이 써서 내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같은 기재요령 19쪽 4항 «나»가 서술형 항목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적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셋째, 아이에게 «AI가 쓴 문장»이 아니라 «네가 실제로 한 일»을 말로 설명해 보게 하십시오. 서술형 항목의 원칙이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