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캐릭터챗 앱을 쓰고 있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앱을 누가 지켜보고 있나.
8월 하순부터 9월 사이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의 답변이 하나, 회사 발표가 하나, 업계 자율규제안 보도가 하나입니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셋 다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는 정부의 권고이고, 하나는 회사가 스스로 정한 계획이고, 하나는 업계가 만든 가안입니다.
그렇다고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대화형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하나 있고, 그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법과 법안을 출발점으로 짚은 뒤, 법률이 아닌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정했고 언제 적용되는지를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정부 누리집·법령·국회 기록에서 직접 확인한 것과 보도로만 확인한 것은 무게가 다르므로 문단마다 어느 쪽인지 밝혀 두었습니다. 마지막 절의 의견은 제 판단이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출발점: 현행법은 «14세 미만·노력 의무»
법령 원문부터 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은 이렇게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보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이고, 의무는 **«노력»**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대부분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 밖에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바꾸려는 법안이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 등 19인이 2026년 6월 22일 발의한 제2219407호는 보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넓히고, 노력 의무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꿉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진행상황 기준으로 7월 1일 과방위 회부, 9월 8일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까지 왔습니다. 조문은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어디까지 왔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직 과방위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으로 시작했습니다
배경입니다. 1년이 넘은 자료라 출발점으로만 읽어 주십시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2025년 2월 28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전재한 형태로 올라 있고, 가이드라인 PDF와 보도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28). 지금은 이름이 바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가이드라인 게시판에 같은 날짜로 등록돼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그 게시판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이라고 설명합니다.
🛑 가이드라인 PDF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아동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준수 여부는 별도 조사한 적 없다»
1년 반 뒤 이 가이드라인이 다시 기사에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방미통위에 질의한 내용을 전했습니다(머니투데이, 다음 뉴스 게재, 2026-08-21).
- «AI 캐릭터 채팅 앱의 선정성 및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한 민원은 지속 접수 중»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별도 조사한 적 없다»
- 이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율적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
- 앱이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인지는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거론된 앱은 **크랙(뤼튼테크놀로지스)**과 **제타(스캐터랩)**입니다.
🛑 이 답변을 「정부가 캐릭터챗을 방치하고 있다」로 옮기면 기사보다 센 말이 됩니다.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입니다. 같은 답변 안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는 말과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검토한다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방미통위 답변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고, 민원이 몇 건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9월 8일: 뤼튼이 크랙에 청소년 한도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름여 뒤, 기사에 거론된 두 회사 중 한 곳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AI타임스와 ZDNet Korea는 2026년 9월 8일 뤼튼의 크랙 청소년 보호 강화 계획을 보도했습니다(AI타임스, ZDNet Korea, 연합뉴스).
| 항목 | 상한 | 넘기려면 |
|---|---|---|
| 청소년 하루 이용시간 | 3시간 | 보호자 인증·동의 |
| 청소년 월 결제액 | 10만원 | 보호자 인증·동의 |
- 연령 구분은 통신사 PASS 본인확인으로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 연말까지 제도·기술 검토와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2027년 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장 중요한 칸은 적용 시점입니다. 9월 8일 발표는 2027년 초 적용 계획이었고, 10월 6일 현재 실제 도입 여부나 일정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뤼튼이 자기 서비스에 대해 정한 정책이라 제타 같은 다른 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뤼튼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고, 위 내용은 보도 세 건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9월 17일: 업계와 KISO의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
MTN은 2026년 9월 17일 스캐터랩·뤼튼 등 AI 챗 서비스 운영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MTN 뉴스, 2026-09-17). 업계가 AI 챗봇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담긴 보호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위기 상황 대응
- 연령 확인
- 취약 이용자 보호
- 사적 영역 존중
- 과몰입 완화
같은 기사는 기자 서술로 빈칸을 짚었습니다. 보호 연령이 제시되지 않았고,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14~18세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이용시간 제한도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게임도 중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AI가 중독에 들어가냐 그래서 (산업계가) 아주 약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이 절은 전부 MTN 보도가 근거입니다. 가안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KISO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2023년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번 가안과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가안이 확정됐는지, 각 회사에 언제 반영되는지도 보도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22일: 이용자 수, 그리고 «강제성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MTN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를 다시 다뤘습니다(MTN 뉴스, 2026-09-22).
| 앱 | 시작 | 끝 | 증가 |
|---|---|---|---|
| 제타(스캐터랩) | 2024년 4월 58,069명 | 2026년 8월 1,586,178명 | 약 27배 |
| 크랙(뤼튼) | 2025년 4월 218,050명 | 2026년 8월 538,841명 | 약 2.5배 |
기사에 적힌 월간 활성 이용자(MAU)입니다. 두 앱의 시작 시점이 1년 다릅니다(제타 28개월, 크랙 16개월). 그래서 27배와 2.5배를 나란히 놓고 성장 속도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 이 수치를 어느 조사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냈는지는 기사에 없고, 이용자 가운데 청소년이 몇 명인지도 이 숫자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과 청소년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화 상대가 AI라는 것을 잘 밝혀야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런 강제성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는 해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AI 챗봇 규제법을 시행해 미성년 이용자에게 3시간마다 휴식을 권고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발언은 «대화 상대 고지·휴식»을 강제하는 법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고, 앞에서 본 제44조의8 같은 조항까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사는 안심 패키지법을 과방위가 «지난달 8일» 상정했다고 적었지만, 국회진행상황 기록의 상정일은 9월 8일입니다. 이 글은 국회 기록을 따랐습니다.
셋을 나란히 놓으면
| 날짜 | 무엇 | 누가 | 성격 | 확인된 내용과 적용 계획 |
|---|---|---|---|---|
| 2025-02-28 발표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행정지침, 법적 구속력 없음 | 권고. 준수 여부 조사 이력 없음(2026-08-21 보도) |
| 2026-09-08 발표 | 크랙 청소년 이용·결제 한도 | 뤼튼 | 회사 자체 정책 | 2027년 초 적용 계획, 크랙에만 해당 |
| 2026-09-17 보도 |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 | 스캐터랩·뤼튼 등 운영사와 KISO | 업계 자율규제 가안 | 다섯 가지 보호 조치. 연령 기준·시간 제한은 구체화 안 됨(보도). 확정·적용 시점 미확인 |
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세 가지는 만든 주체도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정부 권고는 모든 사업자를 향하지만 구속력이 없고, 회사 정책은 그 회사 앱에만 걸리며, 업계 가안은 참여 회사들이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공통점은 셋 다 법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셋 중 적용 시점이 날짜로 나온 것은 크랙의 «2027년 초»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이 절은 법이나 보도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이 있다」와 「보호받고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이고, 회사 한도는 내년 초 계획이며, 업계 안은 가안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 조항은 14세 미만에 대한 노력 의무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이제 뭔가 생겼구나」 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둘째, 회사의 약속은 그 회사 앱에만 해당합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쓰는 캐릭터챗 앱의 이름과 운영 회사
- 그 앱의 결제 수단이 누구 명의로 연결돼 있는지
- 연령 확인(본인인증)이나 보호자 동의 설정이 있는지
셋째, 적어도 2027년 초까지 이용시간과 결제를 정하는 것은 집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뤼튼의 숫자(하루 3시간, 월 10만원)가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용량으로 검증된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넘을 수 있는 선」을 정했다는 사실은, 집에서 선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꺼낼 때 하나의 참고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셋은 제가 내린 판단이고, 효과를 잰 연구를 근거로 든 것은 아닙니다.
정리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은 대화형 서비스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를 노력 의무로 정합니다. 이를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의무로 바꾸는 제2219407호는 9월 8일 과방위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025년 2월 28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은 행정지침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방미통위는 2026년 8월 머니투데이에 준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민원은 계속 접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뤼튼은 9월 8일 크랙 청소년에게 하루 3시간·월 결제 10만원 상한을 두고 넘기려면 보호자 인증·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초 적용 계획이고, 크랙에만 해당합니다.
- MTN은 9월 17일 업계와 KISO의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을 보도했습니다. 보호 조치는 위기 대응·연령 확인·취약 이용자 보호·사적 영역 존중·과몰입 완화 다섯 가지이고, 보호 연령과 이용시간 제한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의 캐릭터챗 이용에 실제로 걸려 있는 것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14세 미만 노력 의무 조항 하나와 권고·계획·가안입니다. 그보다 강한 의무를 담은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AI 캐릭터챗과 청소년 — 정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고, 업계 자율규제안과 뤼튼의 청소년 한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앱 회사는 그걸 지켜야 하나요?
그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2025년 2월 28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고,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가이드라인 게시판에 올라 있습니다. 그 게시판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머니투데이 질의에 방미통위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율적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캐릭터챗 앱을 아예 감독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보도보다 센 말이 됩니다. 머니투데이(2026년 8월 21일)가 전한 방미통위 답변은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별도 조사한 적 없다»였습니다. 조사한 적이 없다는 대상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입니다. 같은 답변에서 방미통위는 선정성·자극적 콘텐츠 민원이 «지속 접수 중»이라고 했고,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인지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 거론된 앱은 크랙(뤼튼테크놀로지스)과 제타(스캐터랩)입니다.
크랙에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이 생겼나요?
9월 8일 발표 기준으로는 계획입니다. AI타임스·ZDNet Korea·연합뉴스가 보도한 뤼튼 발표 내용은 청소년 하루 이용 3시간 상한과 월 결제 10만원 상한이고, 넘기려면 보호자 인증·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뤼튼은 연말까지 제도·기술 검토와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2027년 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현재 실제 도입 여부나 일정 변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크랙에 대한 회사 자체 정책이라 제타 같은 다른 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KISO 자율규제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MTN(2026년 9월 17일)에 따르면 스캐터랩·뤼튼 등 AI 챗 운영사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AI 캐릭터 챗봇 가이드라인(가안)»을 만들었고, 업계가 AI 챗봇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담긴 보호 조치는 위기 상황 대응, 연령 확인, 취약 이용자 보호, 사적 영역 존중, 과몰입 완화입니다. 같은 기사는 보호 연령이 제시되지 않았고 14~18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으며, 이용시간 제한도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기자 서술로 지적했습니다. 가안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챗에 적용되는 법은 없나요?
없지는 않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은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노력 의무이고, 보호 대상도 14세 미만입니다. 이를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의무»로 바꾸는 조인철 의원 등 19인의 개정안(제2219406호·제2219407호,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2026년 9월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이 조항과 이 법안까지이고, 캐릭터챗에 걸릴 수 있는 다른 법령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