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을 AI 챗봇과 청소년에 관한 국회 쪽 움직임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7월에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고, 10월 1일에 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과방위가 10월 12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캐릭터챗 회사 대표를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범위를 밝힙니다. 이 글에는 국회 기관이 직접 낸 자료, 국회 의안 기록, 언론 보도가 섞여 있습니다. 셋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문단마다 어느 쪽인지 적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제 판단이 들어 있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7월 20일 —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515호
기관이 직접 낸 자료부터 적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7월 20일 「이슈와 논점」 제2515호를 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515호).
- 제목: 「AI 챗봇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사전예방 중심 규제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
- 작성자: 김나정
- 날짜: 2026년 7월 20일
요약문은 이렇게 흐릅니다. AI 챗봇은 지속적 상호작용과 상시 접속성을 바탕으로 교육·상담에 쓰이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결합하면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심화시켜 고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 주요국은 안전 설계와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그래서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과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목차에 적힌 정책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 안전 설계 및 사업자 책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 일상적 보호자의 AI 리터러시 강화
같은 보고서를 다룬 이데일리 기사는 보고서가 수익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짚었다고 전합니다.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려는 설계가 결합되면 의존성이 커질 수 있고, 즉각적인 칭찬으로 유대감을 만드는 «보상 루프», 시간이 갈수록 친밀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관계 심화 시뮬레이션»이 그 예로 거론됐습니다(이데일리). 이 대목은 기사로 확인한 것이고 보고서 본문 PDF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실린 숫자 — 초록우산 조사, 원자료로 다시 읽기
이데일리는 같은 기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사 숫자 두 개를 함께 전했습니다. **94.4%**가 AI 챗봇을 써 봤고, **75.3%**는 챗봇의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거나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원자료가 있습니다. 초록우산 이슈브리프 「내 친구와의 위험한 대화」(2026년 4월 발행)입니다(초록우산 이슈브리프 PDF). 조사는 2026년 3월 9일~23일, 전국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3,300명, 17개 문항이었습니다(기사에 적힌 「4월 초」는 발행 시점이고 조사 기간은 3월입니다).
원자료를 열면 75.3%의 속이 보입니다.
| 답변 | 비율 |
|---|---|
| 대부분 실제 행동에 옮기는 편이다 | 6.9% |
| 가끔 실제 행동에 옮기는 편이다 | 34.1% |
|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고려한 적은 있다 | 34.3% |
| 세 답의 합 | 75.3% |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응답은 41.0%(6.9+34.1)이고, 그중 «대부분» 옮긴다는 응답은 **6.9%**입니다. 나머지 34.3%는 고려만 했다는 답입니다. 이슈브리프의 전문가 코멘트도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41%»로 적었습니다. 그러니 75.3%를 «아이들 넷 중 셋이 챗봇 말대로 행동했다»로 읽으면 원자료보다 센 말이 됩니다. 어떤 행동이었는지는 원자료에도 나오지 않고, 이 비율의 분모가 전체 3,300명인지 사용 경험자인지도 이슈브리프 표기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이 조사를 인용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는 보고서 소개와 조사 수치를 한 기사에 나란히 실었을 뿐, 보고서가 인용했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문서 — 2025년 12월 보도자료
입법조사처가 이 주제를 처음 꺼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문서를 구분해 둡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29일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5-12-29). 이 자료는 생성형 AI의 공감적·감정적 설계가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대화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릴 것
- 의학적 수준의 조언을 제한하고, 자해 관련 주제에 개입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 AI 기본법에서 «영향받는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이 보도자료는 2515호와 다른 문서입니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도 아니고, 법안이나 입법 계획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의존을 강화한다」는 문장은 12월 보도자료에 있는 말이고, 2515호 요약문의 표현은 «구조적 위험»입니다.
10월 1일 — 대화형 AI 청소년 보호 개정안 «발의 예고»
여기서부터는 언론 보도입니다.
아주경제는 단독 기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일 대화형 AI 서비스의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아주경제, 2026-10-01). 기사에 적힌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기사에 적힌 내용 |
|---|---|
| 확인 | 이용자 연령·본인 확인 |
| 주의 표시 |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
| 시간 표시 |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 제한 수단 |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단 제공 |
같은 기사는 이 안이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일률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기보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라» 관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 발의 상태는 국회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국회 접수 의안을 10월 1일~2일 접수분(제2221712호~제2221787호)까지 하나씩 열어 봤지만,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의안 목록을 이 의원 이름으로 조회해도 10월 1일자 발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안을 발의 예고로 다루고, 조문 번호와 적용 대상 사업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 이후 접수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안 — 제2219407호와 겹치는 부분
이 발의 예고를 국회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보도된 네 가지 중 둘은 이미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 등 19인이 2026년 6월 2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19407호는 7월 1일 과방위에 회부됐고, 9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안의 조치 목록에는 이용자의 연령·본인 여부 확인과,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은 어디까지 왔나에서 조문 단위로 다뤘습니다.
| 10월 1일 보도 내용 | 제2219407호에 |
|---|---|
| 연령·본인 확인 | 있음(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 |
| 요청 시 이용 방법·시간대 제한 수단 | 있음(요청 시 이용 방법·시간 등 제한) |
| 과도한 이용 주의사항 표시 | 조치 목록에 따로 없음 |
|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조치 목록에 따로 없음(요청 시 대화 일시·내용 정보 제공은 있음) |
보도 기준으로 새로 보이는 것은 «얼마나 오래 썼는지 보여 주는 장치» 두 가지입니다. 실제 발의안이 나오면 이 표를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겠습니다.
발의 예고 직전 보도에 실렸던 것 — 디지털투데이
같은 안을 먼저 다룬 디지털투데이 단독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디지털투데이).
- 이용시간 설정은 게임 셧다운제 같은 자동 차단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 적용 대상으로는 ChatGPT·Gemini·Claude와 캐릭터챗(제타·크랙)을 들었습니다.
기사에는 과태료 액수와 시행 시점도 적혀 있었지만, 법안 원문이 없는 상태라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교 기준 — SNS 쪽 의안 제2217734호
대화형 AI가 아니라 SNS를 겨냥한 의안도 있습니다. 의안 제2217734호는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3월 25일 발의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제2217734호). 미성년자 계정에서 알고리즘과 이용 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과의존·정신건강 위험 경고문구를 의무로 넣게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SNS 쪽은 «기본값 제한», 대화형 AI 쪽 보도 내용은 «요청 시 제한»이라는 차이를 보여 주는 비교 기준으로만 놓아 둡니다.
10월 12일 — 국정감사 증인 «채택» 보도
같은 아주경제 기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챗봇 관련 위험성»을 살펴보기 위해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를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캐터랩은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운영합니다. 기사는 입법조사처가 보고서에서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미성년자 보호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밝혔다는 문장도 인용했습니다.
🛑 증인 채택은 보도로 확인했고, 위원회 공식 증인 명단은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4일은 국감 전이라 실제 출석 여부와 질의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판단입니다
확인한 순서를 한 줄로 쓰면 이렇습니다. 7월 20일 보고서(기관 자료) → 9월 8일 제2219407호 상임위 상정(국회 기록) → 10월 1일 개정안 발의 예고·국감 증인 채택(언론 보도).
보도된 개정안 내용 네 가지는 모두 서비스 쪽에서 표시하고 확인하고 제한 수단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2515호 정책과제 가운데 첫 번째인 «안전 설계 및 사업자 책임 강화» 쪽에 가깝다고 읽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본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제 해석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일상적 보호자의 AI 리터러시 강화»**는 법안 내용과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219407호도, 10월 1일 보도 내용도 제한 수단이 «요청하면» 작동한다고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누군가 요청해야 작동한다면, 결국 집에서 아이와 «얼마나, 언제 쓸지»를 먼저 이야기해 둔 가정에서 더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이나 조사가 정한 내용이 아니라 제 예상이고, 근거로 든 연구도 없습니다.
10월 12일 국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주희 의원 안이 의안으로 접수되는지는 그 뒤에 다시 확인해 적겠습니다.
이 글은 thinkwith의 자체 조사·집계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입법조사처는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을 짚었고, 10월 1일 한 의원이 청소년 보호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고서에서 국감까지 시간순으로 — thinkwith
자주 묻는 질문
입법조사처 2515호는 무엇을 말한 보고서인가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515호이고, 제목은 「AI 챗봇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사전예방 중심 규제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입니다. 작성자는 김나정, 날짜는 2026년 7월 20일입니다. 요약문은 AI 챗봇이 교육·상담 등에 쓰이지만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결합하면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심화시켜 고위험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적고, «AI 챗봇의 구조적 위험»을 고려한 입법·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맺습니다. 목차의 정책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①안전 설계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③일상적 보호자의 AI 리터러시 강화.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상세 페이지의 서지정보·요약문·목차까지입니다.
10월 1일에 나온 개정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아주경제(2026년 10월 1일)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화형 AI 서비스의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적힌 내용은 이용자 연령·본인 확인,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단 제공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 접수 의안을 10월 2일 접수분(제2221787호)까지 확인했지만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것을 «발의 예고»로 다룹니다.
예전 게임 셧다운제처럼 밤에 자동으로 끊기는 건가요?
보도된 내용으로는 아닙니다. 아주경제 기사 자체가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일률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기보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라» 관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발의 예고 전에 나온 디지털투데이 보도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다만 둘 다 언론 보도이고, 법안 원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인철 의원 등 19인이 2026년 6월 22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219407호(«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의 한 축)는 9월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이용자의 연령·본인 여부 확인과,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10월 1일 보도된 내용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여기에 겹칩니다. 보도 기준으로 새로 보이는 것은 과도한 이용 주의사항 표시와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입니다.
작년 12월 입법조사처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는 생성형 AI의 공감적·감정적 설계가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으로는 대화 상대가 AI라는 사실의 명확한 고지, 의학적 수준의 조언 제한과 자해 관련 주제에 개입하는 표준 프로토콜, AI 기본법의 «영향받는 자» 책임 명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청소년만 다룬 것이 아니고 법안이나 입법 계획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